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หมวดคำปรึกษตามประเภท  
Q: 근로와 관련하여,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향유하는가요?
A: 외국인근로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상법,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Q: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?
•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했을 경우,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
•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혹은 사업주(개인 오야지)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․고소․고발할 수 있습니다.
•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 는다면 이 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는 노동자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.
•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동자의 민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, 노동자 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,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.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「체불임금확인원」, 여권․외국인등록증,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제를 받아야 합니다.
• 승소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(압류․경매 등)를 취합니다.
• 회사가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면 금품체불사실을 확인 받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

Q: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?
A: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산재처리를 하려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었어야 합니다.


Q: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요?
A: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이를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.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참고로 노동부에 진정한 것은 최고에 준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 후 6월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시효가 중단 됩니다.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시효는 10년이 됩니다.


Q: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?
A: • 체당금이란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.
• 체당금의 신청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웬만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. 절차는 대개 기업의 도산(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)사실 인정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습니다. 단, 신청은 퇴사 후 1년 내에 해야 합니다.

Q: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어떠한가요?
A: 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․휴업수당,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.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.

연령 구분
30세미만
30세이상
40세미만
40세이상
50세미만
50세이상임

※ 체당금의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,020만원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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